이용약관
법률 검토 전 1차본이에요 · 확정 글은 법률 검토 뒤에 바꿔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반려 앱·웹을 쓸 때 반려와 이용자가 지킬 것을 정해요.
제2조 (정의)
반려 =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반려예요.
회원 =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가입한 사람이에요. 가입 없이 쓰는 사람은 비회원이에요.
뱃지 = 운영자나 승인된 단체가 확인한 역할 표시예요(수의사 · 약사 · 동물단체 · 봉사자 · 사장님 등).
게시물 = 글 · 댓글 · 사진 · 영상 · 리뷰 · 의견이에요.
가격 정보 = 영수증에서 읽은 병원·진료일·항목·금액 기록과, 그것을 모아 보여 주는 값이에요.
영수증 = 실제로 낸 돈이 적힌 결제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예요. 견적서는 아직 받지 않아요(준비 중).
제3조 (운영자 정보)
운영: 사단법인 반려(설립 절차 중) · 대표자 이사장 김정운
고유번호: [고유번호] · 주소: [주소] · 메일: [메일]
고객센터: 평일 10:00~17:00 (점심 12:00~14:00 · 주말·공휴일 휴무)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약관은 이 화면에 늘 올려 둬요.
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부터 알려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30일 전부터 알려요.
알리는 방법: 앱 공지 · 그 밖의 방법은 정해지면 적어요.
바뀐 약관이 싫으면 탈퇴할 수 있어요.
지난 판은 「이전 판」에서 볼 수 있어요.
제5조 (반려의 약속)
병원에서 돈을 받지 않아요.
광고는 순위·가격·리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수증 없는 가격은 올리지 않아요.
병원 광고·구독(준비 중)을 열더라도 가격 표시·순서·정정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협력병원(준비 중)인지는 찾기 순위·가격 표시에 쓰지 않고, 화면에 「협력병원」 표시도 붙이지 않아요.
제6조 (가입과 본인확인)
찾기·병원·사전·응급·후원 보기는 가입 없이 써요.
가입은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해요. 인증 한 번이 가입이자 로그인이에요.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계정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보이는 이름은 「닉네임#태그」예요. 닉네임은 내가 정하고, 마이에서 바꿀 수 있어요.
제7조 (뱃지)
뱃지는 확인이 끝난 뒤에만 붙어요.
수의사·약사는 면허증을, 동물단체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운영자가 확인해요.
봉사자는 고른 보호소의 단체 계정이 승인해요.
동물보건사·훈련사·행동지도사·미용사 뱃지는 준비 중이에요.
확인된 뱃지는 내가 켜고 끌 수 있어요.
남의 면허·서류를 쓰면 뱃지를 떼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뱃지는 그 회원 글의 내용을 반려가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8조 (가격 정보의 성격)
가격은 회원 영수증에 적힌 금액 기록이에요.
영수증 기록은 1건부터 보여요. 1~2건은 적은 기록으로 표시해요.
6개월이 지난 기록은 「낡음」으로 흐리게 보여요.
가격 공유는 기본 켜짐 · 영수증마다 끌 수 있음 · 끄면 비교에서 빠짐
실제 진료비는 아이 상태와 병원 사정에 따라 달라요. 가기 전에 병원에 확인하세요.
반려의 글은 진단이 아니에요. 꼭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제9조 (영수증 올리기)
가격을 올리려면 영수증이나 견적서 사진이 꼭 있어야 해요. 견적서는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가격 비교에 넣지 않아요.
영수증을 올리거나 붙이려면 [필수] 영수증 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해요.
글자는 내 폰 안에서 읽어요. 읽으면 이름·전화·주소·카드 번호·승인 번호를 가린 사진을 만들어 폰에 남겨요.
글자를 못 읽은 사진은 가리지 않은 채 폰에 남아요. 영수증을 지우면 같이 지워져요.
회원이 올린 영수증 사진은 원본과 가린 사본을 반려 서버의 비공개 저장소에 두고, 올린 본인과 운영자만 봐요. 운영자가 사진을 눈으로 확인해요.
원본은 6개월 뒤 지우고 가린 사본만 남아요. 비회원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최근 6개월 안 영수증만 올릴 수 있어요.
운영자가 겹친 영수증이 없는지 확인해요. 확인이 안 되면 가격에 넣지 않을 수 있어요.
영수증은 회원·비회원 같게 하루 10장까지 올려요.
제10조 (가격 정정 요청 · 준비 중)
병원은 반려에 보이는 가격이 틀렸다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 확인을 마친 병원만 요청할 수 있어요.
정정 근거는 영수증 사진만 받아요. 병원 이름·진료일·항목·금액이 보이고, 개인정보는 가린 사진이어야 해요. 게시 가격표 사진이나 말로 된 주장만으로는 고치지 않아요.
사장님이 가격을 직접 입력하는 길은 따로 있어요(준비 중).
정정 요청이 들어와도 가격은 숨기지 않아요. 처리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보여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7영업일 안에 결과를 정해요.
결과는 셋 중 하나예요. 수정(반려의 잘못 · 바로 고쳐요) · 유지(근거 부족) · 유지하고 병원 의견을 함께 표시(다툼이 있을 때).
영수증 글자를 잘못 읽은 것이 원본 대조로 분명하면 그 줄만 바로 내리고, 고쳐서 다시 보여요. 병원 전체나 항목 전체는 내리지 않아요.
결과는 병원과 그 가격의 영수증을 올린 회원에게 알리고, 병원 화면 「정정 이력」에 날짜·결과·병원 의견을 공개해요. 알림 받을 방법: 정해지면 적어요.
정정 근거로 보낸 영수증 사진은 보낸 분과 운영자만 보고, 보관 기간은 정해지면 적어요.
제11조 (게시물의 권리와 이용)
게시물의 권리는 쓴 사람에게 있어요.
반려는 게시물을 서비스 안에서 보여 주는 데 필요한 만큼만 써요.
지운 리뷰는 바로 내려가고, 30일 뒤 기록까지 지워요. 커뮤니티 글·댓글은 지우면 바로 지워요.
리뷰는 영수증 1장에 하나예요. 수의사 개인 리뷰는 없어요.
체험단 후기에는 「제품 무료 제공」 표시가 붙고 끌 수 없어요.
제12조 (리뷰 신고)
리뷰가 신고되면 바로 숨겨요 → 운영자가 확인해요 → 7일 안에 결론이 없으면 다시 보여요.
가격은 신고나 정정 요청이 들어와도 숨기지 않아요. 「가격 정정 요청」 순서대로 처리해요.
사진·영상은 서로 다른 회원 3명이 신고하면 가리고, 운영자가 결론을 내요.
제13조 (커뮤니티 게시물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조치)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내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 사실을 밝혀 그 글의 삭제나 반박 글 게재를 요청(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으면 운영자가 지체 없이 살펴보고 그대로 두기 · 임시로 가리기 · 내리기 중 하나로 조치해요.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글을 임시로 가려요(임시조치). 가리는 기간은 운영자가 7일 · 14일 · 30일 중에서 정하고, 30일을 넘지 않아요.
가린 글은 게시판 그 자리에 「권리 침해 신고로 잠시 가린 글」이라고 표시해요. 제목과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조치하면 바로 신고한 사람과 글쓴이에게 알려요. 알림 받을 방법(문자·메일 등): 정해지면 적어요.
글쓴이는 가린 글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 내는 곳: 정해지면 적어요.
가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영자가 신고 내용과 이의를 보고 다시 보이게 할지, 내릴지 정해요. 결론은 신고한 사람과 글쓴이에게 알려요.
제14조 (가격 권리침해 신고 · 준비 중)
가격 정보가 명예훼손 등으로 내 권리를 침해하면, 정정 요청과 따로 권리침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침해 사실을 밝히고 삭제나 반박 글 게재를 요청해요.
신고만으로는 가리지 않아요. 운영자가 침해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면 그 병원의 그 항목만 임시로 가려요(임시조치). 가리는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아요.
가린 동안 병원 화면 그 자리에 가린 항목과 끝나는 날을 표시해요.
조치하면 신고한 사람과 그 가격의 영수증을 올린 회원에게 알려요. 알림 받을 방법: 정해지면 적어요.
가린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여요. 그 전에 운영자가 다시 보일지, 내린 채 둘지 정해요.
침해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는 기준: 정해지면 적어요.
제15조 (금지 행위)
글은 5분에 1개, 하루 2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댓글은 30초 안에 3개까지예요.
같은 글은 24시간 안에 두 번까지만 올라가요.
남의 이름·휴대폰·면허·서류·영수증을 쓰면 안 돼요.
고치거나 지어낸 영수증, 같은 영수증 여러 번 올리기는 안 돼요.
광고를 후기처럼 꾸며 올리면 안 돼요. 회원 글에는 광고를 올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올리면 안 돼요.
욕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글은 안 돼요.
제16조 (광고와 체험단)
광고에는 「광고」 표시를 해요. 지금은 사료·간식·용품 광고만 실어요.
받지 않는 광고는 따로 공개해요.
체험단 모집글은 운영자만 올리고 「광고 · 협찬」을 표시해요. 의약품은 받지 않아요.
체험단은 가입하고 아이를 등록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당첨되면 반려가 제품을 보내요.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후기를 써 주세요.
후기 기한을 넘기면 30일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 같은 업체에 당첨되면 3개월 동안 그 업체 당첨에서 빠져요.
반려는 체험단 업체에게 돈을 받지 않아요.
제17조 (후원)
후원금은 후원사가 단체에 직접 보내요. 반려는 돈을 받거나 맡지 않아요.
확인된 영수증 1장마다 후원사가 내가 고른 단체에 1,000원을 보내요.
전달 단계는 공개해요.
후원 요청(준비 중)은 단체 공식 후원 페이지로 연결만 해요.
제18조 (협력병원 · 준비 중)
협력병원(준비 중)은 보호동물·반려동물을 낮은 값으로 진료해 주기로 한 병원이에요.
협력 여부는 찾기 순위·가격 표시에 쓰지 않고, 화면에 표시하지도 않아요.
협력 기준: 정해지면 적어요.
제19조 (이용 제한)
약관을 어기면 글을 가리거나 내리고, 뱃지를 떼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기준과 이의 내는 방법: 정해지면 적어요.
다른 회원은 내가 직접 차단할 수 있어요.
제20조 (탈퇴)
탈퇴는 앱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탈퇴하면 계정 · 반려동물 · 기록 · 영수증 · 리뷰 · 커뮤니티 글을 지워요. 내 영수증은 가격 통계에서도 빠져요.
커뮤니티 사진 · 프로필 사진 · 서류 사진 · 정정 증빙 사진 · 의견에 붙인 사진 파일도 탈퇴할 때 지워요.
신고 · 의견 · 병원 정보 제보 · 사장님 확인 · 상담 문의 기록은 누가 했는지만 지우고 내용은 남겨요.
제21조 (책임의 한계)
가격·병원 정보는 회원 영수증과 정부 공개 자료로 만들어요.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반려의 글·사전·응급 안내는 진단이 아니에요.
게시물 내용의 책임은 쓴 사람에게 있어요.
반려의 고의나 큰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반려가 책임져요.
제22조 (분쟁 해결과 관할)
다툼이 생기면 먼저 고객센터에서 대화로 풀어요.
소송 관할 법원: 정해지면 적어요.
부칙
시행일: [YYYY-MM-DD]